인천시가 수산물 불법 포획 및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8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본격적인 꽃게잡이 등 어업철을 맞아 지역 내 항·포구,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린 꽃게 등 수산물 불법 포획 및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6.4㎝이하의 꽃게 등 일정 기준 이하의 수산자원은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불법어획물의 소지·유통·보관과 판매도 금지돼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포획이 금지된 기준 이하의 꽃게를 포획한 어선 2건과 불법 어구 사용 어선 4건, 금지체장 위반 4건, 기타 등 12건을 적발·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항·포구와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포획이 금지된 어린꽃게를 판매하는 업소 2곳을 적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을 불법 포획,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받을 수 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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