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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소감 밝히는 김성기 가평군수.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무죄를 선고 받은 김성기(63) 가평군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재판부가 법리·사실을 오해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 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 군수를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선고 공판에서 "제보자 정 씨의 진술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것에 불과하고 추측성 발언으로 신뢰성이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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