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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흥수 전 동구청장. /사진 = 기호일보 DB
법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청장과 공범관계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구청 공무원 A(64)씨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과 72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2016년께부터 이 전 청장의 구청장 재선을 위한 지지 모임(회원 200명)을 조직, 활동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회비를 수령하는 등 모임을 관리했다. 그는 2017년 10월께 동구에 있는 사무실을 이 전 청장 명의로 보증금 8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에 계약하고 지난해 4월까지 임대인의 계좌 등으로 총 1천400여만 원을 송금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청장 측은 A씨가 명의를 위조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계약 사실을 몰랐고, 이를 허락하지도 않았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이 전 구청장이 계약 체결이나 보증금 등의 지급 사실을 알았거나 허락한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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