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최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심의했다.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을)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이 국회 계류 2년 만에 다뤄진 것이다.

소위에 참석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은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북부지원 예정지가 인천시 서구 당하동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및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맡고 있는 부천과 김포를 신설 법원 관할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나왔다. 같은 맥락에서 부평을 부천지원 관할로 조정한다면 인천지법과 부천지원 규모가 유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북부지원 관할을 우선 인천의 계양·서구·강화와 경기 김포 등 4개 지역으로 하고, 부평은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소위는 안건 통과를 시키지 못했다.

송기헌 소위원장(법사위 민주당 간사)은 "타 법원 관할까지 조정하지 않고 북부지원 관할만 계양·강화·서구로 분할하면 가능하다"며 "김포는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다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부천지원의 관할 축소를 우려하면서 "부평은 그대로 인천지법 관할로 두고, 김포는 차후 조정을 제안한 송 위원장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신설된 지원에 김포를 넣는 게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계양·서구·강화 등 3개 군·구로도 지원 설립에 충분한 규모가 된다"며 "김포를 넣지 않는 데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예산이 세워지면 부지 확보, 설계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께 북부지원 개원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