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연간 최대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 정보, 주유소의 재고 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설치 시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시는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하도록 안내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관리할 예정이다.

화물차주는 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확인해야 하며, 주유소 경영자는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에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 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