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는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 무료 자문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차장법 등 건축 관계 법령에 관한사항, 안양시 건축심의(소규모 건축물은 건축계획자문위원회) 절차와 방법, 건축허가 신고 절차 및 방법, 건축시공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사용승인 및 유지관리 등을 상담한다.
이종근 구청장은 "건축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높이기 위해 무료 자문 코너를 마련하게 됐다. 건축물 유지관리와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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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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