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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자원회수시설이 전국 84개 공공소각시설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인증받았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의 통합환경허가 1호 사업장 인증은 위탁운영사인 ㈜삼중나비스 최상철 운영소장(폐기물처리기술사)과 김종찬 환경팀장 등 핵심 멤버 6명이 설계부터 시공, 제작검사, 시운전을 시작으로 지난 18년간 운영해 오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바탕이 됐다.

 이들은 최 소장을 주축으로 각자의 기술력을 바탕에 두고 8개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 자치단체 공공소각시설과는 다르게 외부 용역 없이 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자체적으로 완성해 환경부로부터 6월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했다.

 특히 이들은 환경부에서 통합환경허가를 시행하면서 한국환경공단 등에 표준 기본 매뉴얼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용역비 절감을 위해 외부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소각장운영협의체 등으로부터 심한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완벽한 기술력으로 전국 최초 통합환경허가 인증은 물론 용역비 1억5천여만 원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통합환경허가는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체계화해 일원화시켜 규제 위주에서 탈피하고 기술지도, 협의 등을 통해 다이옥신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낮추는 제도다. 또 기존의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 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통합 허가·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뜻한다.

 최 소장은 구리자원회수시설이 전국 공공소각시설 중 첫 번째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 다이옥신 배출기준도 0.1ng-TEQ/s㎥에서 0.05ng-TEQ/s㎥ 미만으로 기존보다 50% 이상 강화되고, 먼지·염화수소 등 22종 대기오염물질도 20% 정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염산·초산 처리 등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및 평가법과 관련, 한국화학안전원에 장외 영향평가서까지 자체 작성 완료해 제출하고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구리자원회수시설은 200t 규모의 소각시설로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하루 150t 소각하고, 소각 후 남은 바닥재는 남양주시 매립장에 매립하는 광역화 체계로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처리 방식은 광역화 추진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특히 연돌(굴뚝) 상단에 회전식 전망대를 만들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하는 시설로 국내외 많은 지자체·기관·학교 등에서 견학하는 환경기초시설로 자리매김했다.

 최 소장은 "구리자원회수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국가기관에서 평가·인정한 것"이라며 "더욱더 안전하게 오염물질을 최소 한도로 배출하는 모범 소각시설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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