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2020년 생활임금을 9천91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9천490원보다 4.4%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는 1천320원(15.4%) 더 많다.

내년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07만 원이다. 최저임금과 비교해 약 28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남동구 세대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 2018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60%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됐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구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 사업 참여자 등 501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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