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과 선광 등 ‘하역운송사모임(하운회)’ 소속 물류업체들이 발전사 발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30여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등 4개 발전사들이 발주한 ‘영흥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등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하운회 회원사 등 8개 물류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케이씨티시, ㈜선광 등 하운회 회원사와 ㈜동부익스프레스, 금진해운㈜ 등이다.

이들은 2011~2016년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 분야 수요 물자에 대한 운송용역 등 1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CJ대한통운과 한진, 선광, 동방, 세방 등은 2011년 3월 남동발전의 ‘영흥 건설기자재 하역·운송’과 2011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울진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용역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남동발전의 영흥 운송 용역은 선광이, 한수원의 신울진 용역은 세방이 낙찰받았다.

한진은 2015년 12월 중부발전의 ‘석회석 해상운송’ 용역입찰을 금진해운과 사전에 짜고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따냈다.

이들 업체는 ‘하운회’에서 모이거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했다. 용역 낙찰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회사에 운송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고서 일정 수익을 나누기도 했다.

과징금은 한진 7억600만 원, 세방 5억3천200만 원, 선광 5억6천만 원, CJ대한통운 4억4천500만 원, 동방 4억3천만 원, 케이씨티시 2억6천900만 원, 동부익스프레스 1억 원, 금진해운 8천600만 원 등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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