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치.jpg
▲ 자치경찰 (PG). /사진 = 연합뉴스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인천시의 의지가 한풀 꺾였다. 국회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의욕적으로 앞서 갈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9일 시에 따르면 늦어도 오는 10월께로 예정됐던 자치경찰제 TF 구성 및 실무회의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인천연구원을 통해 진행하려던 관련 용역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인천시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자치경찰제 도입 의지가 강했다. 국제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을 모두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주민 구성도 다양해 자치경찰제가 생활밀착형 치안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시는 지난해 말 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자치경찰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고, 인천시의회는 올 1월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내용이 담긴 경찰법 개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하면서 시의 의욕도 점차 흐지부지됐다. 경찰법 개정안에는 ▶법 개정 6개월 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시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시범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등의 계획대로라면 지난 8월께 서울·세종·제주에 더해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할 2~3개 지역 공모가 이뤄졌어야 한다. 이달부터 10월에는 신청 지역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 실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러한 계획은 관련법 개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모두 멈춘 상태다.

시 역시 타 지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가 진행된다는 전제로 관련 TF 구성과 용역 착수 등을 계획 중이었다. 다른 지역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자치경찰제의 긍정적 효과나 부작용을 예상해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구축한다는 계산이었다. 올해 말 관련법이 개정되더라도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가 시작되는 만큼 시의 계획도 모두 내년 말께로 미뤄진 셈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경우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경찰과의 형평성 및 처우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시범실시 지역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자 했지만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일단 올해 안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자치경찰제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