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8일 정당한 기소를 정치적 보복이라며 허위사실을 발표,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모 부장검사가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과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무혐의 처분된 횡령 고소사건을 정치적 보복차원에서 기소한 것처럼 왜곡, 표현해 원고가 검사로서 가지는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는 이씨가 작성한 문건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자회견을 한 이상 최씨가 회견내용을 진실하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검사는 이씨에 대한 자신의 기소에 대해 최씨 등이 재작년 7월 한나라당 기자실에서 `장영신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응해 재정신청을 낸데 대한 정치 보복적 기소'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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