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무혐의 처분된 횡령 고소사건을 정치적 보복차원에서 기소한 것처럼 왜곡, 표현해 원고가 검사로서 가지는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는 이씨가 작성한 문건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자회견을 한 이상 최씨가 회견내용을 진실하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검사는 이씨에 대한 자신의 기소에 대해 최씨 등이 재작년 7월 한나라당 기자실에서 `장영신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응해 재정신청을 낸데 대한 정치 보복적 기소'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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