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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과 검찰은 9일 오후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내며 은 시장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을 진행하게 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 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 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 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벌금 90만 원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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