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재개발사업으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인천산곡초등학교를 증축하거나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9일 산곡초 증축·이전 배치와 관련해 북부교육지원청, 산곡초, 부평 산곡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과 회의를 열었다. 부평산곡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산곡초는 사업 시행 시 본관·별관·돌봄관 등의 시설이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

회의에서는 일조권 확보 방안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제시한 증축과 이전 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증축은 현재 위치에서 일조권 영향을 받는 교사동을 동쪽으로 옮기는 내용이다. 조합은 일조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 안을 제시해 왔고, 올해 초부터 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증축공사 기간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를 우려했다.

협의가 원만치 않자 조합은 6월 말께 사업구역의 남측(1만6천267㎡)으로 학교 전체를 이전하는 안을 추가로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조합의 제안을 반영해 이례적으로 증축과 이전 재배치 등에 대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증축 시 본관동이나 신관 115개 보통교실 모두 일조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옥외 체육장은 42개 지점 중 9개 지점만 일조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는 2013년 학습보호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조건인 보통교실 100%, 체육장 80% 이상 일조권을 확보하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전 재배치 역시 일조권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 학교 측은 이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증축한다 해도 기존 건물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조합 측은 이 같은 방식의 증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조합이 제시한 내용을 검토해 보기 위해 진행했다"며 "이번 회의는 서로 입장이 달라 소득이 없었고, 빠른 시일 내 다시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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