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적 인사권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박현철 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 의장에게만 부여했을 뿐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해선 사무인력 규모가 작아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제외한 상태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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