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논문을 대신 써주고 국가사업의 연구비까지 가로 챈 혐의로 인천대학교 모 교수가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재훈)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인천대 A교수를 구속기소했다. 또 A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부탁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중소기업 대표 3명은 업무방해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의 계좌를 관리했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계좌에 지급된 인건비 일부만 지급하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이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8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교수는 2017년 1∼12월에는 모 기업 대표의 과제 및 논문을 대필해 주고 자신의 여행경비 등으로 7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또 올 2월에도 기업인 2명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아 이날 A교수를 구속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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