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0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이들의 온라인 사업 기반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조5천억 원에서 내년 5조5천억 원으로 1조 원 확대키로 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전담 셀러(판매자)를 매칭해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소상공인 제품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아리랑TV 활용,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 개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등 한류 행사와 연계한 우수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보급 확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소상공인 스마트 공장 도입 촉진을 위해 소공인 전용 성장촉진자금이 내년 1천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명문 소공인 지정 제도 도입, 백년 가게 지정 확대 등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으로 5조 원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올 하반기에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5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포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한도 현행 90∼180일을, 120∼210일로 확대한다"며 "재기지원센터 30개소를 올해 안에 우선 설치한다고"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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