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8억2천만 원(토지분 재산세 46억2천만 원, 주택 제2기분 재산세 2억 원)을 부과·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과 토지개발사업 등의 철저한 현황조사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 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지창운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됨으로 이달 말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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