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18일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편집 경위 등과 관련, 김대업씨에 대한 조기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씨는 금명간 병원에서 공식 퇴원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김씨의 정확한 소재를 추적하되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문제에 대해 “테이프 조작여부에 대한 결론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처리 문제를 검토하긴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는 `공연한 사실 적시'를 통한 당사자 명예훼손 여부가 판단 기준이지 조작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명간 김씨에 대한 소환 방안 및 사법처리 문제에 대한 수사라인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김도술씨가 김씨의 질문에 두차례 “예”라고 답변한 부분이 녹음테이프 감정 과정에서는 성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판단불능'으로 결론남에 따라 테이프 복사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김도술씨가 답변한 부분은 `정연씨 면제과정에서 돈을 받았느냐', `한인옥 여사가 병역문제를 부탁하는 과정에 개입했느냐'는 김대업씨의 질문에 대한 것으로, 검찰은 성문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 잡음 때문인지 처음부터 그런 대답이 없었던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도술씨의 음성 부분이 전혀 감지되지 않은 것을 테이프 조작의 증거로 연결시킬 근거는 없다”며 “김대업씨를 상대로 좀더 보강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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