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내년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시급 9천830원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천510원 보다 320원(3.3%)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 1천240원(14.4%) 많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5만4천470원(유급주휴 포함)으로 전년 대비 6만6천880원이 오른다.

특히 이번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고민하며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의결로 생활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1천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앞으로도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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