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불법 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이달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화약류(폭약, 화약, 실탄, 포탄 등)등 무기류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 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과 익명을 통해 불법 무기류를 자진신고하거나 제출하면 된다.

이민수 서장은 "불법 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적극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불법 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 소지 및 은닉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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