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2020년 1월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7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전격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일 열린 제24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출산축하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현재 둘째 아 30만 원, 셋째 아 50만 원, 넷째 아 이상 100만 원 차등 지원하던 것을 모든 출생아에 대해 1인당 7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출생일 기준 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의 기쁨을 함께 하고 출산의 노고를 위로하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시민과의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더욱더 건강한 광명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최초 난임부부 자체 시술비 최대 200만 원 지원, 한방 난임치료 1인당 180만 원 지원,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 원 지원 등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부터 임신, 출산까지 지원하고 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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