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산림사법경찰과 산림 보호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 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사항은 ▶산림 무단 형질 변경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등 무단 투기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운영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등이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 문산 장산전망대, 감악산 잣나무숲 등에서 캠핑을 하고 블로그 등에 게시, 위법 등 행위를 조장하는 주요 민원 발생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가을철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한다.

 산림을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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