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기존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해 온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개 사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사 등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곳은 지난 1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기존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이 같은 취업규칙 변경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이 이뤄졌고, 기존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 지급 시기에도 반한다며 경기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를 실시한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로,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 8개 사 중 A사의 경우 매월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기존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사업장이 있다"며 "하지만 기존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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