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장 권한대행인 최문환 부시장은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시정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의 궐위 시점부터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부시장은 회의에서 "권한대행 체제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 각종 현안사업을 수시 점검하고, 부서장을 중심으로 부서별 핵심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자 가치"라며 "위반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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