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인천 남동산단의 중소기업을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추석 연휴에도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52시간 근무제 적용과 관련해서 정부의 최종적인 방향을 다시 점검해 봐야겠다"고 했다. 바람직한 생각이다. 글로벌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여파로 산업 경쟁력과 소득 양극화, 고용 여건이 역대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경직적 적용은 최저임금발 쇼크 이상의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시행 시기 연기, 계도 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 다양한 옵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작업의 능률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생산성 개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탄력근로제가 대표적 예다. 노동자에겐 노동 및 휴일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자에겐 유연한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도 있다. 현재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을 생각해서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돼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으로 양극화를 시정하려 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증가분이 빈곤층 임금노동자의 소득으로 충분히 귀속되지 못했다. 오히려 취약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역현상이 발생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양극화 해소가 목표라면 ‘저임금 노동자’를 타깃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보다 ‘저소득가구’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에 집중하는 게 낫다. 이미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법안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안은 전문가 중심의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면, 노사정이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화 체제’가 그 골자다. 지난 2년처럼 정치논리에 휘둘리며 극단적인 임금수준이 도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대부분의 포퓰리즘 정책이 그러하듯 소주성도 엎질러진 물과 같아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현재로선 서둘러 보완하는 게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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