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민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 원)인 임차 및 자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해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가구 수습권자 중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 중이며, 주거약자(고령자·장애인)의 경우 에어컨 설치를 신규 시행하고 있다.

LH는 주거급여 전담 직원들이 지자체·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지역 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대면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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