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도 논의한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훈령 개정을 밀어붙이면 검찰에 대한 ‘무언의 압박’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훈령 개정은 법원과 언론, 검찰의 의견 청취 과정을 반드시 거친 뒤에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은 초안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4월 여야 간 이견으로 2개의 법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기소권 부여 범위와 처장 임명 방식 등을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안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의 경우 백 의원 안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한 반면, 권 의원 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가수사본부의 권한, 역할, 지휘체계 등에 대해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법행정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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