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성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A(43)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항소이유서 및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B(당시 61세)씨 등 이웃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늦게 왔다는 이유로 B씨에게 뺨을 얻어맞자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폐암으로 투병 중인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을 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이후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에 찾아가 아버지를 험담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던 도중 B씨가 "폐암은 어차피 죽는다. 뭘 신경 쓰느냐"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방치했다"며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지만 A씨는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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