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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 /사진 = 기호일보 DB
수원시가 마을버스에 지급하는 세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요금을 인상했다며 수원경실련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경실련은 16일 ‘염태영 시장은 무책임하고 허술한 마을버스 관리 실태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시는 지난 3일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을버스 요금 200원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며 "시는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경기도가 시내버스 일반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도 함께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마을버스 요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을 수원시 마을버스 요금 200원 인상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노선 길이도 다르고 버스 형태도 차이가 있다. 운송 노동자의 노동 여건도 다르고 각 업체별 재무 현황도 다르다"며 "이런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원시 마을버스의 요금 인상액을 결정하는 게 상식이지만 시는 경기도 협조 요청, 타 시도의 사례 외에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원경실련에 따르면 시는 7월 26일 도에서 ‘마을버스 요금 조정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받은 후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까지 운수업체 관계자와의 만남 2차례, 경기도 시·군 담당회의 1차례,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1차례, 수원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1차례 등 총 5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시는 버스 노선이 운행되는 주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수원경실련은 꼬집었다.

특히 시가 마을버스 업체에 세금으로 지급하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소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매년 수원시 마을버스 업체(4곳, 15개 노선)에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곳에 약 8억 원이 넘는 보전금을 지원했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버스업체가 이용객에게 환승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그 적자의 일부를 시가 재정을 통해 보전해 주는 제도다.

수원경실련은 "시는 해당 보전금이 시민이 낸 세금인 만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데도 해당 마을버스업체 현장실사는 고사하고 보전금 사용 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받거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요금 조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관련법상 의무규정이 아니다"라며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역시 운수업체의 환승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당초 받아야 할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사용 용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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