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시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도 생활임금 대비 780원(8.6%) 인상된 9천81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생계비, 시 재정상황과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시 소속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5만290원으로 올해 188만7천270원보다 16만3천20원 인상돼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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