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특정 소수가 신고 포상금을 가져가는 폐해를 낳은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꾼 11명이 하루 100건 이상을 신고해  87.4%(3천920만 원)를 독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시정 가능한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 방화문 개방은 1차 경고 조치하고, 2차 신고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비상구 폐쇄ㆍ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도어클로저 제거 포함)한 경우와 피난ㆍ방화 시설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지급으로 변경한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제도 개선으로 비파라치의 포상금 독식, 소상공인 과태료 처분 증가로 인한 불만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