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7일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의 성과 및 정책 설명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 자리에서 민선7기 들어 확보한 국·도비 현황, 시체육회 혁신 방안, 화장 장려 지원 시책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민선7기 들어 현재까지 85건의 각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해 60건이 선정됐고, 9건은 평가 중이다. 시가 확보한 국·도비는 총 709억 원이며, 주요 사업 내역은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05억 원)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180억 원)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108억 원) ▶서정동 새뜰마을 사업(42억 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5억 원) 등이다.

 선정된 사업 중 포승읍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권역별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시가 역점 추진하는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입예산 감소로 2020년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에 의한 국·도비 확보로 재정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시는 과거 정치적 중립 및 투명성 등 논란이 많았던 평택시체육회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체육과 정치의 분리, 보조금 집행 등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체육발전 전문성 강화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삼아 체육회를 혁신한다는 방안이다.

 2020년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임직원의 선거 참여 시 체육회 재직이 불가능하도록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종목별 단체 보조금 위법 집행 시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활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육회와 종목단체 간 소통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을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체육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하반기 중 체육회의 장기적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체육회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평택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인 10월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외국인을 화장한 연고자로 한다.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며, 금액은 3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께서 평택시정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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