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의 지위를 향상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장애인의날까지 지정하고 있다. 해마다 이날을 전후해 각종 행사를 열곤 하지만 이렇다 하게 개선되는 점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심지어 정부기관과 공기업들마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들도 장애인 고용보다는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분담금 납부로 대신하려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1천 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고용률은 2.35%로 100∼299명(3.05%), 300∼499명(2.99%), 500∼999명(2.95%)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 3.2%인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2만4천615명을 고용해 고용률은 2.78%로 전년에 비해 0.10%p 낮아졌다 한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콜센터 결원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에서 채용 인원 절반을 장애인으로 고용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는 도콜센터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최근 상담사 8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이들 중 4명을 장애인으로 선발했다는 것이다. 

 채용인원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다. 바람직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천이 아닐 수 없다. 

 도는 국가유공자를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한다. 앞으로도 도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회성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실천을 주문한다. 

 장애는 선천적 장애도 있지만 그보다는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해마다 교통사고와 사업장에서 근로 도중 상해를 입어 장애가 되는 경우는 실로 엄청나다. 심지어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 하겠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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