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업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으로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도는 앞서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해 도 발주 건설공사 실태점검 횟수를 종전 연 1회에서 올해부터 3회로, 점검대상을 연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올 3번째로 도로·하천·항만·건축·조경·택지 등 공사현장 8곳의 수급인 21개 업체, 하수급인 9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하도급, 직접 시공 의무 이행, 동일 업종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 대금 조정 불이행 등 15개 항목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특히 대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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