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인사, 복무, 보수 등의 종합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항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을 보장과 동시에 노동조건 질적 개선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무직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개정안에는 공무직의 인사, 복무, 보수 등 3개 분야가 다뤄진다.

먼저 인사 분야에서는 연도별 승급에 따른 호봉 상승 외 승진 및 전보 제도와 실적 우수자 인센티브가 없는 문제점을 해소한다. 

공무직이 승진 최소 소요연수가 경과되면 근무성적평정 등을 통해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및 직종 간 전보 인사 제도를 도입한다.

복무 분야에서는 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용해 모성보호휴가, 입양휴가, 부모휴가,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 등의 특별휴가 규정을 공무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공무직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공무직의 복무도 강화한다.

보수 분야에서는 장기근속에 따른 직무의 전문성이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호봉 간 격차 금액을 두 배가량 증액해 상향 조정한다.

특히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할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공무직을 대상으로 기관별 사전 설명회를 열고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다. 오는 10월 열릴 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양적 증대와 더불어 공무직원의 전반적인 노동 조건 개선이 새로운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직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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