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5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7시57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 B(55)씨는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가 너무 어두워서 B씨가 지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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