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오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농가 중에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키로 하고 이행기간 신청서를 받는다.

 17일 구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률은 6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적법화에 만전을 기하는 농가 중 설계완료, 축사이전 등의 이유로 기간연장이 필요한 농가가 약 2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 등 입지적인 문제로 축사 건축이 불가하거나 보상문제로 적법화가 전혀 이행되지 않는 곳도 9%에 해당한다.

 추가 이행기간은 측량을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계약 완료,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인허가 접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농가에 부여된다.

 구는 농가의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지원을 위해 구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TF와 지역축협이 함께 지역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또 추가 기간 부여 대상농가는 구에서 확정하고, 지역축협과 협조해 농가별 추가이행기간 신청서를 작성해 일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추가 이행기간 제외 농가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역협의체는 적법화 노력도 및 진행상황을 평가한 후 이행기간 연장여부를 최종 통보한다.

 구 관계자는 "그간 적법화 추진 노력을 위해 매월 축사 점검과 매주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일대일 컨설팅을 통한 문제점을 해소해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