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대응 방안으로 2022년까지 지역 46곳에 291만㎡(여의도 면적)의 공원을 조성한다. 2020년 7월 인천 전체 공원면적의 17%인 56곳 723만㎡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 재정비지역 등 432만㎡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원 조성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공원조성사업 예산으로 보상비와 조성비를 포함해 총 5천641억 원(시비 3천837억 원, 군·구비 1천804억 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시가 마련해야 하는 3천837억 원 중 39%에 해당하는 1천502억 원의 예산은 82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본예산, 추경 등으로 이미 확보했다.
문제는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2천335억 원의 절반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는 부채비율을 2018년 20.1%에서 2022년 12.4%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방채는 부채로 잡혀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채 발행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려 향후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방채 발행을 대신할 방법으로 민간특례사업과 임차공원사업이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간 개발에 따른 도심지 난개발과 사업자 특혜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다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해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어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등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공원임차사업은 토지소유자에게 부지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공원을 조성해 보상비 등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이지만 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발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며 "이미 대상지별 사업 형식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틀이 잡혔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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