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원일몰제 대응 방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시민들을 위해 녹지공간을 적극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데다 민간 참여를 독려할 방안도 뾰족히 없기 때문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대응 방안으로 2022년까지 지역 46곳에 291만㎡(여의도 면적)의 공원을 조성한다. 2020년 7월 인천 전체 공원면적의 17%인 56곳 723만㎡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 재정비지역 등 432만㎡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원 조성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공원조성사업 예산으로 보상비와 조성비를 포함해 총 5천641억 원(시비 3천837억 원, 군·구비 1천804억 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시가 마련해야 하는 3천837억 원 중 39%에 해당하는 1천502억 원의 예산은 82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본예산, 추경 등으로 이미 확보했다.

문제는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2천335억 원의 절반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는 부채비율을 2018년 20.1%에서 2022년 12.4%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방채는 부채로 잡혀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채 발행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려 향후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방채 발행을 대신할 방법으로 민간특례사업과 임차공원사업이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간 개발에 따른 도심지 난개발과 사업자 특혜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다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해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어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등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공원임차사업은 토지소유자에게 부지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공원을 조성해 보상비 등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이지만 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발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며 "이미 대상지별 사업 형식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틀이 잡혔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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