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모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공서용 아이핀 서비스를 9급 주무관인 B씨에게 신청했다. B씨가 서류 발급을 위해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주무관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하고, 소주병을 안내창구로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어 던진 소주병이 깨져 그 파편이 날아가 자칫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도 "A씨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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