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 및 대포통장을 전달받으려는 피의자를 신고해  범인검거 및 범죄 피해를 예방한 택배기사 최 모( 51)씨 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안산상록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임명했다.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으면 다음날 돈이 입금될 것이니,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수익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검거 당일 안산시 소재 A고등학교 부근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부근에서 잠복중인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가 받은 체크카드에 대해 계좌정지 등 추가수사를 진행하여 피해 예방을 하면서, 피의자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하여 여죄 확인과 함께 중국 총책 등 상선에 대해서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상묘 상록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이고 재빠른 대처로 범인 검거와 피해예방에 도움을 준 행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면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피해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 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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