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 대형 약국들이 손님들에게 건강음료 등을 제공하며 호객행위를 일삼아 의약품 판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기도약사회 및 양평보건소 등에 따르면 메디컬타워 등의 대형 약국을 중심으로 건강음료 제공 등 호객행위가 빈번해 1인 약사로 운영 중인 소규모 약국들은 영업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환자를 상대로 음료수 등 무상 제공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도 모호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도 사회통념상 도가 넘지 않는 선에서의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약국 운영자마저도 관행처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대형-소형 약국 간 영업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懸賞品)·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도 내부 방침을 통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음료수 등 제공행위에 대해 곧바로 약사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행위가 소비자를 유인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경우라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에 엄연히 무상 음료수 제공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은 거의 없는 편"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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