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물품 중 실탄류·도검류 등 적발건수가 전체 적발 건수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반입경로와 적출지역 등 관련 통계자료조차 없다는 소식이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국내에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총기류와 실탄, 도검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수량이 8만6천4점에 달했다. 실로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위해물품들의 반입경로별·적출지역별 등 관련 통계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잖아도 살인·강도 등 강력범들이 각종 흉기를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총기류와 도검류가 이처럼 당초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범행 도구로 사용될 경우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위험물이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밀반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이 총기류를 제외한 ‘실탄류’, ‘도검류’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나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현행법상 개인이 총기나 실탄과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인데 최근 밀리터리 마니아층 확대와 해외 여행객 및 해외직구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위해물품을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다. 합법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된 위해물품들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곳에 쓰일 리 만무하다. 불법 무기류 등 위해물품들은 세관을 통관하기 전에 초동 단계에서 적발해야 한다. 인마살상이 가능한 위해물품들이 한번 세관을 무사 통과하고 나면 사후에 추적 적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검거하여 적발한다 해도 범행에 사용하고 난 후가 된다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 된다. 

 관세청이 분석한 지난 5년간 총기류는 주로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위해물품이 얼마나 많은 양에 달하는지는 모른다. 어쩌면 적발되는 양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안전한 사회를 위협하는 총기류와 실탄·도검류 등 위해물품 국내 불법 반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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