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귀속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참관을 위해 모인 평택항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항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 제공>
▲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귀속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참관을 위해 모인 평택항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항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 제공>

경기도와 평택시,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양 자치단체의 주장과 입장을 표명하는 제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 측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0월 1차에 이어 두 번째다.

양 지자체 측 변론에 앞서 행안부 측 대리인은 "2015년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매립 목적에 부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라도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행정효율성 저하는 물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으로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변론에서 당진·아산시 측 대리인은 "헌재의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행안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전혀 없어 헌재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립지 귀속에 대한 종전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있으면 그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라고 했다"며 "기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 효력을 가져서 그 효력에 따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택시 측 대리인은 "매립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문화됐다"며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은 법률에서 나열하지 않아도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 예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문법이 없는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매립지 관할 결정 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중요한 요소로 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할 경우 많은 불합리함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 관계나 외부 접근성 등을 볼 때 섬도 아닌 지역을 바다 건너 지자체 관할이라고 하는 것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다. 당진시와 연륙교가 개통될 예정이라지만 이는 2021년 착공해서 4~5년 뒤에나 완공될 예정으로 매립지와 직접 연결된 평택시가 효율적 국토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며 평택시 귀속으로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5년 5월 4일 당시 행자부 장관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신청 면적 96만2천350.5㎡ 중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주거생활 및 이용자 편의성, 행정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등을 들어 평택시에 67만9천589.8㎡를, 당진시에 28만2천760.7㎡를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당진시 등의 자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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