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복지 안정에 힘쓴 도내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기업 채용 콘텐츠 제작·홍보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도 차원의 23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도내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 일자리재단 도·시·군 통합 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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