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 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

도는 18일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총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은 제외)과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건축주가 공모를 거쳐 제작·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근거해 도는 공모를 거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이달 6일 새로 구성했다. 기존 80명이던 심사위원단(풀)을 55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심의위원회는 공공미술로서의 예술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술성을 갖춘 다양한 작품 선정을 통해 도민들의 감상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심의위원은 임기(1년 단임) 중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된다. 

심의위원과 이해당사자 간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국장은 "작가에게는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에게는 가까운 거리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