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관련 규약·규정을 개정하며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시체육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박남춘 시장과 이사 27명(총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서는 민간인 회장 선출을 위한 관련 규약과 규정을 중점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체육회는 이날 기존 ‘총회에서 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체육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의원확대기구’는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시체육회 규약에는 대의원확대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등록 신청 시 기탁금 납부, 임직원의 후보자 등록 시 사퇴 시한, 회장 선출 방법 및 당선인 결정 방법, 선거의 중립성, 임원 임기 등 회장 선출과 관련한 주요 사항도 포함돼 있다.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번에 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담았다. 군·구체육회 규정은 10개 군·구체육회장을 시체육회장과 마찬가지로 대의원확대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특히 박남춘 시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인천시와 시체육회 선거 개입 금지를 천명했다.

박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법률이 개정돼 체육단체장의 겸직이 금지됐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체육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시장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육 분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시장으로서 선거 개입은 없을 것을 약속 드리며, 엄정 관리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