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합성 마약으로 불리는 ‘스파이스’를 매매하고 흡입한 30대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 인천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통에 현금 뭉치를 넣어 두고 마약 전달책이 갖다 놓은 스파이스 40g을 구입했다. A씨는 같은 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러시아 국적 B(25)씨 등 3명에게 스파이스를 팔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5월 6일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입국 1개월 만에 다수의 사람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해 마약류를 확산시켰고, 스스로 사용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영국에서 유행한 스파이스는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 효과가 강해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졌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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