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시흥 은계지구의 공장 이주용지 공급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올 3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지역위원회가 주민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인접한 자족시설부지에 소규모 공장들이 대거 들어선 것에 대해 반발해 왔다.
감사원은 공익감사가 청구된 12건 중 9건은 기각하고,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3개 사항에 대해 정식 감사를 진행, 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LH가 ‘공장 이주대책 시행안’을 수립하며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과 달리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에 공급하는 공장 이주용지에 제한을 두지 않아 A업체 등 3개 업체에 용지가 과다 공급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반면 일반분양으로 계획된 11개 필지(2만6천838㎡)에 대해서는 61개 업체가 분양을 신청했는데 공급률은 25.2%에 불과, 일반 수요자에게는 공장용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됐다며 LH에 관련자 3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LH가 자족시설용지 내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이 입주한다는 사실을 입주민에 미고지했다는 점과 공장 이주용지 전매에 따른 부동산 투기 조장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족시설용지에 실제 입주하는 시설은 토지소유자의 사업계획 및 시흥시의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소규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장 이주용지 43개 필지 중 전매가 승인된 24개 필지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LH의 동의를 받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점을 찾을 수 없어 감사를 종결 처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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