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영세 공장 난립에 따른 주거환경 침해 문제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장 이주용지 공급 과정에 일부 부당사항이 적발됐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시흥 은계지구의 공장 이주용지 공급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올 3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지역위원회가 주민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인접한 자족시설부지에 소규모 공장들이 대거 들어선 것에 대해 반발해 왔다.

감사원은 공익감사가 청구된 12건 중 9건은 기각하고,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3개 사항에 대해 정식 감사를 진행, 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LH가 ‘공장 이주대책 시행안’을 수립하며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과 달리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에 공급하는 공장 이주용지에 제한을 두지 않아 A업체 등 3개 업체에 용지가 과다 공급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반면 일반분양으로 계획된 11개 필지(2만6천838㎡)에 대해서는 61개 업체가 분양을 신청했는데 공급률은 25.2%에 불과, 일반 수요자에게는 공장용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됐다며 LH에 관련자 3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LH가 자족시설용지 내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이 입주한다는 사실을 입주민에 미고지했다는 점과 공장 이주용지 전매에 따른 부동산 투기 조장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족시설용지에 실제 입주하는 시설은 토지소유자의 사업계획 및 시흥시의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소규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장 이주용지 43개 필지 중 전매가 승인된 24개 필지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LH의 동의를 받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점을 찾을 수 없어 감사를 종결 처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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