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골자로 한 공보준칙 개정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시흥을)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후 브리핑에서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이 같은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조국 장관도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에게 "현재 공보준칙 내용의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한편, 당정은 그간 형평성 시비가 제기된 벌금제에 대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행위자의 범법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당정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을 연내 사법개혁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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