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A영농조합법인 간부와 농민이 농약을 사용한 쌀을 ‘친환경 쌀’로 둔갑시켜 학교급식 등에 납품해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위반 혐의로 김포시 대곶면 소재 A영농조합법인 이사 B(54)씨와 농민 C(4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환경 쌀 재배 농가로 등록한 후 농약 재배한 쌀을 학교급식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쌀은 김포 10여 곳, 부천 20여 곳의 학교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식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약 뿌린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A영농조합법인에 납품했다. A영농조합법인은 같은 기간 김포·부천지역 학교급식 등에 납품해 왔으며, 구속된 B씨와 C씨가 김포에서 쌀을 재배하는 면적은 총 16만여㎡에 이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A영농조합법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3월 임직원 휴대전화와 법인에 보관된 500만 원 상당의 농약을 압수했고, 이들이 쌀을 재배한 논에서 샘플을 채취해 농약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거래하는 농협에서 농약 구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한 해 1천만~2천만 원 상당의 농약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농관원은 (B씨와 C씨가)한 해 1천만~2천만 원 상당의 농약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농약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논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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